① 신고하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112), 동부해바라기센터(032-582-1170), 북부해바라기센터(032-280-5678), 아동해바라기센터(032-423-1375),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032-517-5170)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② 증거 수집하고 기록 남기기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채취를 위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48시간 안에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정액 보존시간 72시간), 옷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당시에 입었던 옷과(겉옷과 속옷 분리보관) 증거물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피해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증인, 증거(다친 부위를 얼굴과 함께 찍은 사진, 진료 내역서 및 진단서, 가해자의 물건, 문자와 전화통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증거, 녹음이나 녹화자료, CCTV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작성하고 피해 장소, 시간,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의 말과 행동,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정리가 되어 진술할 때 번복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것, 사건에 대해 SNS에 올리는 것(명예훼손)은 추후 법적공방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폭력상담소,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갑니다.
③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찾아가기 성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이나 성병 유무검사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므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②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당할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여 계속되는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을 당하면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하여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긴급전화(1366)가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서 30일까지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포함)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신변보호제도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데이트폭력은 범죄 행위에 따라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지며,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토킹 피해에서 직접적인 폭행 외에도 가해자가 보낸 이메일과 전화내역, 문자내용 등도 그 내용과 지속성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확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한 기록, 심정을 남긴 일기, 주변인에게 평소 스토킹의 괴로움을 호소한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에 협밥이나 모욕,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성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게시물의 증거를 수집하고(URL, 키워드, 피해 영상 및 사진) 경찰(112)에
신고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 등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가 될 만한 전화내역, 문자메시지, 우편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의 증거물을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한 채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